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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2. 12.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소비46430-450 소비46430-450 소비46430450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본문

귀질의서에 첨부된 전자제품기본거래계약서는 OEM거래방식이며 OEM거래방식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한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OEM거래계약서상의 계약기간동안 제조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주문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반출한 물량은 전량(全量)이 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로 보아『주문자(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라 함은 제조자(공급자)와 구매자(수요자)가 자유경쟁시장에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갑과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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