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10.
가압용전기모타펌프를 별도 판매ㆍ부착한 강제순환방식정수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452 소비46430-452 소비46430452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함.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경우는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는 것이며,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귀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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