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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14.

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461 소비46430-461 소비46430461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됨.

본문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가전제품류에 대한 특소세폐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99.8.26, 재경부 고시 1999-96호 참고) 그 품목과 시행시기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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