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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0. 15.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소비46430-516 소비46430-516 소비46430516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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