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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1. 12.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30-557 소비46430-557 소비46430557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당초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귀하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합니다.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영업용 등)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3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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