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1. 29.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
소비46430-583 소비46430-583 소비46430583 19991129 199911 1999 11 29
요지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하와 같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첨부서류만 제출되면 명의는 본인명의나 공동명의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다음달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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