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2. 15.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622 소비46430-622 소비46430622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99.12.3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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