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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2. 15.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

소비46430-623 소비46430-623 소비46430623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에 해당함.

본문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입니다. 가전제품의 의제하치장적용대상은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전문점,백화점,할인점,직영점,기타총판(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입니다. 의제환입신고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열상품(세금계산서와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고 유통된 경우)이 의제환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99.12.3. 0시 현재 누구의 재고상품인지를 우선 판단한 후 ’99.12.9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의제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성실하게 의제환입신고한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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