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3. 2.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소비46430-66 소비46430-66 소비4643066 20010302 200103 2001 03 02

요지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제세액 부담자가 특별소비세(교통세) 공제환급신청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소비46430-66 소비46430-66 소비4643066 20010302 200103 2001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