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3. 2.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소비46430-66 소비46430-66 소비4643066 20010302 200103 2001 03 02
요지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제세액 부담자가 특별소비세(교통세) 공제환급신청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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