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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77 소비46430-77 소비4643077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전 수상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사에서 수입하고자하는 물품(모델명:○○)의 경우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젼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기록과 텔레비젼방송 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젼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젼용 수상기로 보는 것입니다. 개별물품에 대한 과세물품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장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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