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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8.

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95 소비46430-95 소비4643095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 면세가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산집행규정상 교육청에서 피아노를 일괄 구입한 후 산하 학교로 보내어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요령과 면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학교명을 기재하고 - 공급받는 각 학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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