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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2. 27.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여부

재소비46016-53 재소비46016-53 재소비4601653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1.11.19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부칙(법률 제6521호)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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