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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12.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제도46016-10599 제도46016-10599 제도4601610599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국세청 소비 46430-314 (200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14, 2000.8.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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