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8. 29.
주류제조자가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시의 당부
서삼46016-10046 서삼46016-10046 서삼4601610046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국세청장의 명령(명령사항의 위임포함)ㆍ지정사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하거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수리, 반입,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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