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9. 13.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서삼46016-10215 서삼46016-10215 서삼4601610215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하여는 붙인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064, 2001.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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