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24.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소비46420-125 소비46420-125 소비46420125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와인의 주종분류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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