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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4. 13.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175 소비46420-175 소비46420175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법인으로 명의변경 할 수 없는 것이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주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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