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6. 4.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20-179 소비46420-179 소비46420179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의뢰한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제품의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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