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4. 22.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 및 절차
소비46420-196 소비46420-196 소비46420196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시설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중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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