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8. 26.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소비46420-431 소비46420-431 소비46420431 19990826 199908 1999 08 26
요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본문
주류의 제조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ㆍ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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