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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6. 16.

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

제도46016-11564 제도46016-11564 제도4601611564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ㆍ당화 하여 압착ㆍ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 과정에 있어, 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 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변경(추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술덧제조면허』를 받을 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 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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