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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6. 20.

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류(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의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 및 전반적인 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조업자의 면허 신청에 의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를 한 것인 바,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 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 12. 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자(환원면허 포함)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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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20010620 200106 2001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