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에 따라 규정손해금대신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간세1235-4716, 1977.12.26 및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하다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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