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3. 19.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소비46430-129 소비46430-129 소비46430129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서명, 날인)한 때에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하며,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구두)계약시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가 작성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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