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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 9.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2 소비46430-12 소비4643012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기에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문서에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장ㆍ주권ㆍ상품권 등과 같이 정액세이며 대량으로 적상되고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인지세 탈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신청을 받아 인지세 업무집행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면 그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근거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따라서 납세자는 그 작성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꼭 필요한 수량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여야 본 업무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서의 행정력 낭비(신청ㆍ승인ㆍ폐기ㆍ환급 등)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질의 중 “현금납부 승인표시를 하였으나 첫번거래가 작성되기 전 통장”은 납세의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 통장수량과 적법한 환급신청여부에 대한 검토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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