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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4. 12.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133 소비46430-133 소비46430133 20000412 200004 2000 04 12

요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해설 책자중에서 본건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부분의 사본도 같이 보내드리니 물품 공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874, 1998.4.30 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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