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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 14.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5 소비46430-15 소비4643015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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