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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5. 16.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소비46430-170 소비46430-170 소비46430170 20000516 200005 2000 05 16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인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전액부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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