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7. 10.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 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에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납세의무가 성립,확정 된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세 포탈이며, 인지세 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20010710 200107 2001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