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4. 21.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
소비46430-194 소비46430-194 소비46430194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6-2-1-3참조)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을 계산한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누적)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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