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6. 10.
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비46430-195 소비46430-195 소비46430195 20000610 200006 2000 06 10
요지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공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계약자끼리『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41-99, 1988.1.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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