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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7. 8.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30-263 소비46430-263 소비46430263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함 -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법 제3조 제3항) 나. 인지세 납부여부 확인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함. 따라서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납부사실을 판단할 수 있음. 다. 참고사항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인지세납부와 정부 수수료 납부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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