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6. 5.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방법
소비46430-275 소비46430-275 소비46430275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통상적으로 1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예: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변경없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계약금액도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와 당초 약정기간 만료후에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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