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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6. 19.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308 소비46430-308 소비46430308 19990619 199906 1999 06 19

요지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 귀 보호소와 ○○은행과 계약한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기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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