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6. 25.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
소비46430-314 소비46430-314 소비46430314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은행과 국가등이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인지 첩부ㆍ소인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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