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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9. 20.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소비46430-337 소비46430-337 소비46430337 20000920 200009 2000 09 20

요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약정서가 2부 작성되면 각각의 약정서마다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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