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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7. 20.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355 소비46430-355 소비46430355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급에 관한 계약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이 수록된 책자의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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