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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8. 2.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납세의무자

소비46430-374 소비46430-374 소비46430374 19990802 199908 1999 08 02

요지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한 질의 :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고 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예: 계약불이행시 쟁송 등)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에서 계약서 작성통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 귀 질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갑(사내복지기금)” 과 채무자인 “을(종업원)”입니다.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인 “병(○○제철)”이 위 갑과 을의 주택자금대부계약서상에 대부금상환편의(월급여 공제 이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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