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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8. 16.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비46430-407 소비46430-407 소비46430407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

귀질의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1-2-4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추후 기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9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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