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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2. 4.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여부

소비46430-439 소비46430-439 소비46430439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귀 질의의 경우는 예비주권의 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그 수량을 과다하게 인쇄하므로써 야기된 보관상의 문제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ㆍ승인시점에서 그 작성 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본주권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고,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본 질의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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