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2. 20.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
소비46430-468 소비46430-468 소비46430468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본문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와 같이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동산매매계약서 중에서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 와 과세제외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동산매매계약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1297, 1992.8.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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