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2. 22.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소비46430-472 소비46430-472 소비46430472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본문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점이 인지세의 특징입니다.(인지세법 제8조) 다만,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지세사무처리규정)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은행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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