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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0. 12. 28.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46430-480 소비46430-480 소비46430480 20001228 200012 2000 12 28

요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

귀질의에 관련된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아닙니다. 그러나 비료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별도의 규격 품질로 주문제조 납품하게 하여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참고로 도급에 관한 증서(과세)와 대체성 있는 일반동산구매계약서(비과세)를 구분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사본을 보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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