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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0. 11.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금액 변경없이 약정기간만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여부

소비46430-501 소비46430-501 소비46430501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인지세액 계산은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법 제12조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4-4-1-9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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