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1. 15.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564 소비46430-564 소비46430564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협정서,각서,승낙서등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ㆍ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와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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