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2. 17.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2-1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이며,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는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인지가 첩부ㆍ소인되어 납세의무가 종료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차후에 계약자(인지세 납세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계약파기 등)로 인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19991217 199912 1999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