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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12. 23.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작성없이 신청서만으로 거래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643 소비46430-643 소비46430643 19991223 199912 1999 12 23

요지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본문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통칙6-2-6-3)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납품서,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아래 청약서 등은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1-4-4-3) ①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ㆍ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②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③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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