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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3. 8.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77 소비46430-77 소비4643077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본문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조문 ; 인지세법 §3 ① 3, 시행규칙 §5] < 예시 > ① 누구나 시장,수퍼,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설탕 3kg단위 비닐포장 물품(설탕제조회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 구입하는 계약서 ⇒ 과세문서 아님(계약금액에 관계없음) ② 위 1항의 설탕과 같은 품질의 설탕이더라도 시장, 수퍼,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없는 별도 규격인 1.25kg단위로 비닐포장하게 하거나, 주문자가 요구한 별도 도안, 주문자의 상호ㆍ이름 등을 인쇄한 비닐로 포장하게 하게 하므로써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 ⇒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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