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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9. 3. 4.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작성되는 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85 소비46430-85 소비4643085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은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상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첩부ㆍ소인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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