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 8.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9 소비46430-9 소비464309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중 자동예금담보대출을 거래쌍방이 신청ㆍ승인하는 계약은 귀은행의 “예금(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신탁)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예금ㆍ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하는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9 소비46430-9 소비464309 20010108 200101 2001 01 08) | 애스크로 AI